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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민 “조민 불기소는 심각한 차별… 비슷한 사례 자녀도 기소”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검찰은 왜 조민은 기소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민은 차별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의사로 활동 중인 조민이에게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발표 순간 축배를 들었던 나랑 달리 평소 ‘정경심 사랑합니다’를 외쳤던 분들은 ‘왜 조민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며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조국네 가족이 비슷한 일을 저지른 이들과 비교하면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하니까”라고 했다.

 

그는 “예컨대 2019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쓰게 한 뒤 자기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전원)에 활용한 게 드러났다. 그 딸은 참관만 했을 뿐 실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수는 2019년 6월 파면당한다. 그리고 입시비리의 수혜자인 딸은 입학취소가 확정, 이 모든 게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서민 교수는 “그런데 조민은, 2020년 정경심의 1심에서 모든 서류가 다 위조임이 판명됐는데 왜 입학취소를 안했단 말인가? 이게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인 게, 진작 입학이 취소됐으면 의사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인턴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일을 하는 대신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기회를 교육부와 대학 측은 빼앗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건의 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은 왜 저 딸만 기소하고 조민은 기소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앞서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지난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 (자녀를)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민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한 대목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조민이 억울한 건 다음이다. 그 아들은 이미 입시비리로 기소까지 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으니까. 착한 조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틀림없이 좌절했을 것”이라며 “왜 나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거야? 나도 봉사 좋아하는데, 240시간 봉사하고 싶은데, 왜? 왜?”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조민에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앞으로는 다른 선배들과 형평성을 맞춰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