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월 평균 퇴역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계급 |
월평균 수령액 |
평균 복무기간 |
552만 |
33년 |
|
528만 |
32.9년 |
|
484만 |
32.1년 |
|
449만 |
30.9년 |
|
406만 |
30.2년 |
|
356만 |
31.8년 |
|
327만 |
32.3년 |
|
222만 |
25.3년 |
퇴역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이다.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퇴역연금액의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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