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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국민연금 '유족·재직자 연금' 대폭 손본다

입력 2018.08.11 03:00

유족연금 무조건 60% 지급 추진, 일정 소득 있어도 연금 안깎을 듯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본지 8월 10일자 A1면〉하는 데 이어 유족·재직자 연금 등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재직자 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새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일정액(세금 공제 전 월 382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를 차등 지급하는데, 정부는 이를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60%로 통일하기로 했다. 유족이 자신의 노령연금과 합쳐 2개의 연금을 타는 '중복 연금'의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액의 30%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50%로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연금액이 월 100만원일 때 지금까지 40만~6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6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중복 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12만~18만원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30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직자 연금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노후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족연금 수령자는 현재 총 70만명(중복 연금은 6만2000명)이지만 제도 개편의 혜택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수령자에게만 적용된다. 신규 수령자 규모는 올해 7만여 명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재직자 연금(6만3000명)은 제도가 폐지되는 즉시 감액되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보험료를 낼 때 현재 468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13%(241만명)가량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상한선(835만원)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 상한선을 500만~6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현재 월급이 468만원 이상인 241만명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은 더 낸 만큼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상한이 올라가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올라 전체 가입자의 연금 지급액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저소득층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 연금의 경우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타면 이중 혜택으로 보고 30%만 지급하는 바람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50%로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수령 연령은 순차적으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상 현재 연금 수령은 62세부터이지만,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엔 65세로 규정돼 있다. 60세까지 보험료를 내지만 내년부터 62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향후 5년마다 가입 상한 연령도 한 살씩 늦추는 방식으로 이 같은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60세 넘어 재취업할 경우 현재는 보험료를 전액(9%)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내게 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1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