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28 03:13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제 할 일을 다 해왔는가. 검찰은 이런 일을 막을 수 없었는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다.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정부 인사(人事) 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씨 국정 개입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에서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진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관련 승마협회 논란으로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 경질을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검찰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으면 최순실의 존재는 당시에 드러났을 것이다. 자원 비리, KT 비리, 포스코 비리 등 전(前)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 하청 수사를 할 때 열성의 절반만 보였어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랬더라면 최씨 국정 농단은 그 시점에 막을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말로가 이토록 비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중대한 진술을 한 청와대 행정관만 구속하고 수사를 끝냈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얼마 안 있어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 역시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그 김 총장이 최씨 사건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총장은 작년 9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고발하자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야 최씨의 텅 빈 사무실들을 압수 수색했다. 그런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곳 중 하나가 검찰이다. 이래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단 한 명 없다.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가 끝났다면 김 총장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이때 검찰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으면 최순실의 존재는 당시에 드러났을 것이다. 자원 비리, KT 비리, 포스코 비리 등 전(前)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 하청 수사를 할 때 열성의 절반만 보였어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랬더라면 최씨 국정 농단은 그 시점에 막을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말로가 이토록 비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중대한 진술을 한 청와대 행정관만 구속하고 수사를 끝냈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얼마 안 있어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 역시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그 김 총장이 최씨 사건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총장은 작년 9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고발하자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야 최씨의 텅 빈 사무실들을 압수 수색했다. 그런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곳 중 하나가 검찰이다. 이래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단 한 명 없다.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가 끝났다면 김 총장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김수남 (金洙南, 1959년 12월 29일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공무원이다.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6회에 합격하여 198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1990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었고 2009년 청주지방 검찰청 지검장 2011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2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982년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89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03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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