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5.24 11:22
1984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이모(49)씨는 이념모임에서 활동했다. 1986년 4월에는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따르는 ‘구국학생연맹’에서 북한 주체사상 등을 공부했다. 그해 5월 부산 미문화원 점거 투쟁에 참가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89년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기업에 몇 차례 입사했으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부서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퇴직과 이직을 반복했다. 2007년부터 실직 상태가 계속되자, 2011년에는 중국·러시아 등지를 방문해 해외 사업을 알아봤지만 잘 안 됐다. 대출금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혼, 형제간 불화 등으로 홀로 지내게 됐다. 그는 ‘남한 사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이씨는 평소 ‘21세기 민족일보’ ‘자주시보’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들을 보면서 ‘북한에 가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년 7월 형에게서 아버지 유산 900만원을 받은 이씨는 러시아·중국에 가서 농업 관련 사업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입북해 북한 당국에 협조해 생활을 보장받으려고 했다. 이씨는 작년 7월 3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했고, 한 달간 러시아·중국을 오갔지만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입북도 쉽지 않았다. 그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연길시·백산시·화룡시 등 국경을 둘러보며 도강 지점을 찾았지만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 그는 작년 9월 22일 심양 북한 총영사관 정문 앞으로 갔다. 그는 휴대전화기로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해 “남조선 사람인데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자, 다시 밀입북하기로 했다.
이씨는 작년 9월 30일 중국 길림성 백산시 도로를 걷다, 도로 옆 압록강변 옥수수밭의 강폭이 좁고 인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낮 12시20분 압록강을 건너 10분 만에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북한군 부대에서 기초 조사를 받고서, 북한 양강도 혜산시 혜산여관으로 옮겨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등에게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군 복무 당시 육군 포병학교에서 배운 ‘포술학’, 군대 내 배치도 및 약도, 관공서 건물 위치 등을 작성해 제출했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들의 인적사항도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작년 11월 북한 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이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고, 공안 당국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다음 작년 12월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북한에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당했다”며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씨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 백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입북 당시 특별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북한 정보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989년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기업에 몇 차례 입사했으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부서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퇴직과 이직을 반복했다. 2007년부터 실직 상태가 계속되자, 2011년에는 중국·러시아 등지를 방문해 해외 사업을 알아봤지만 잘 안 됐다. 대출금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혼, 형제간 불화 등으로 홀로 지내게 됐다. 그는 ‘남한 사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이씨는 평소 ‘21세기 민족일보’ ‘자주시보’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들을 보면서 ‘북한에 가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년 7월 형에게서 아버지 유산 900만원을 받은 이씨는 러시아·중국에 가서 농업 관련 사업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입북해 북한 당국에 협조해 생활을 보장받으려고 했다. 이씨는 작년 7월 3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했고, 한 달간 러시아·중국을 오갔지만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입북도 쉽지 않았다. 그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연길시·백산시·화룡시 등 국경을 둘러보며 도강 지점을 찾았지만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 그는 작년 9월 22일 심양 북한 총영사관 정문 앞으로 갔다. 그는 휴대전화기로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해 “남조선 사람인데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자, 다시 밀입북하기로 했다.
이씨는 작년 9월 30일 중국 길림성 백산시 도로를 걷다, 도로 옆 압록강변 옥수수밭의 강폭이 좁고 인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낮 12시20분 압록강을 건너 10분 만에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북한군 부대에서 기초 조사를 받고서, 북한 양강도 혜산시 혜산여관으로 옮겨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등에게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군 복무 당시 육군 포병학교에서 배운 ‘포술학’, 군대 내 배치도 및 약도, 관공서 건물 위치 등을 작성해 제출했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들의 인적사항도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작년 11월 북한 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이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고, 공안 당국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다음 작년 12월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북한에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당했다”며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씨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 백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입북 당시 특별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북한 정보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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