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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外

한국에서 미국에 10만불 송금

한국 국세청에 재산 반출 신고를 취하신후
한국내 외화송금 지정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다음 국세청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자 재산 반출 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한국내에서 세금 또는 외화반출에 대한 문제 없이 얼마든지 미국내로 자금을 이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분산송금 즉, 여러사람이 나누어 송금 하는 경우 이 또한 국세청 전산망에서 걸러 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모든 건을 누적 관리하여 자료 소명 및 추징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자료 해외 송금을 원천적으로 걸러내는 건수가 한해에도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징금액만도 막대한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면 절대로 분산송금이 안전한 방법이 아니며 이로 인해 후회하며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심을 확실히 알려 드립니다.
지금 남이 안 걸렸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고 생각 하시면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 이십니다.
모든것은 원칙대로만 진행 하시면 절대로 복잡한 일이 생길 일이 없으므로 해외이주자 신고부터 진행
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 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