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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명의 논을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지분만큼만 매각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논을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지분만큼만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논을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지분만큼만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니다


약 2000제곱미터의 논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지분의 1/2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부동산에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질문1. 공동명의자 허락없이 지분만큼을 팔수있나요?


질문2. 만일 팔수있다면 어디로 가서 매각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법적분쟁없이 조금덜받아도 깔끔하게 팔고싶습니다) 적게 돈을받더라도 팔고싶습니다


질문3. 반을짤라팔게되면 면적이너무적어서 살사람도 없고 판매가도 적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어느정도나 받을까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70000만원입니다. 2003년 증조부께서 증여를 해주셨구요 증여가가
5000만원 정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집안형편상 빨리 매각이 되어야하는데 , 공동명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네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큰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질문1. 공동명의자 허락없이 지분만큼을 팔수있나요?

=네 .지분만 매매할수있습니다.


질문2. 만일 팔수있다면 어디로 가서 매각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법적분쟁없이 조금덜받아도 깔끔하게 팔고싶습니다) 적게 돈을받더라도 팔고싶습니다

=문제는 지분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싸다면 모를까?


질문3. 반을짤라팔게되면 면적이너무적어서 살사람도 없고 판매가도 적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어느정도나 받을까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70000만원입니다. 2003년 증조부께서 증여를 해주셨구요 증여가가
5000만원 정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땅을 분할하려면  건축행위허가 또는 법의 판결이 없이는 분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분을 분할하려면 우선 지분자와 합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양도세는 실제 매매금액이 결정되어야 세금을 계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