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5.26 19:05 | 수정 : 2015.05.26 21:28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2014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부부가 다 같이 '퇴직 공무원'인 경우는 모두 1만1383쌍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금액은 558만원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또 30년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는 3232명으로 이 중 100세 이상 수급자는 4명이라고 했다. 보험료는 7년을 내고 연금은 48년째 타는 경우도 있었고, 군인연금의 경우 53년째 연금을 타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1960년 이전 임용자들의 경우 공무원연금 도입 초기여서 돈을 내는 기간이나 연금을 받는 나이 등에서 특례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원이었다. 직종별로는 정무직이 평균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 258만원 순이었다. 재직연수별로는 40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한 공무원은 평균 331만원, 33~39년 286만원, 30~32년 233만원, 25~29년 195만원, 20~24년 143만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수급자들이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액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개혁일 뿐”이라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30년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는 3232명으로 이 중 100세 이상 수급자는 4명이라고 했다. 보험료는 7년을 내고 연금은 48년째 타는 경우도 있었고, 군인연금의 경우 53년째 연금을 타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1960년 이전 임용자들의 경우 공무원연금 도입 초기여서 돈을 내는 기간이나 연금을 받는 나이 등에서 특례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원이었다. 직종별로는 정무직이 평균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 258만원 순이었다. 재직연수별로는 40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한 공무원은 평균 331만원, 33~39년 286만원, 30~32년 233만원, 25~29년 195만원, 20~24년 143만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수급자들이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액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개혁일 뿐”이라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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