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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일단 절대조건으로 재직기간 20년을 채우고 퇴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하면 바로 지급됨


2.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도별로 지급되는 연령이 다르다.


 퇴직연도

 지급연령

 2001년 ~ 2002년

 50세

 2003년 ~ 2004년

 51세

 2005년 ~ 2006년

 52세

 2007년 ~ 2008년

 53세

 2009년 ~ 2010년

 54세

 2011년 ~ 2012년

 55세

 2013년 ~ 2014년 

 56세

 2015년 ~ 2016년

 57세

 2017년 ~ 2018년 

 58세

 2019년 ~ 2020년

 59세

 


3. 1996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에 임용된 자는 퇴직후 만 60세부터 지급됨


4.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자는 퇴직후 만 65세부터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