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4.13 14:57 | 수정 : 2014.04.13 15:58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만…군인연금 수급조건 갖춰
60세 일괄복무, 재정부담·인력구조 훼손 이유로 폐기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 정년제처럼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재정적 부담과 간부급 인력의 수가 많아지는 등 피라미드형 군 조직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어 계급별로 다르게 정년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급별 정년 연장안에 장교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의 경우 원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정년이 연장되며, 상사는 현재 53세 정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 정년을 늘릴 경우 상사 계급이 너무 많아지는 인력 과잉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대위와 소령 계급 정년이 늘게 되면 직업군인은 사실상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되고, 사실상 모든 직업 군인들이 20년 이상 복무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만간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의 계급별 인력구조가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안을 단계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 4년마다 1년씩,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연장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안이 실현될 경우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조치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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