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外

송금받은 돈 - 10만불 미만으로 증여를 받으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불을 증여 받으면 보고 의무가 있으나,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information return입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10만불 미만으로 증여를 받으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등을 통하여 돈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송금받은 객관적인 은행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어볼 때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여받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