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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外

시민권자 거소증 만들기

한국 방문을 앞둔 시민권자 김씨가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이중 국적을 피하기 위함이다.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해외 국적의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고 거소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F4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적상실신고서는 인터넷 (www.koreaembassyusa.org/services/forms/renunciation.doc)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진,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2부, 말소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1부와 미국여권, 사증발급신청서 45달러의 신청비 등이 필요하다. F4비자 발급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LA총영사관 (213-385-9300)에 문의하면 된다. LA총영사관에서 F4비자가 첨부된 미국여권을 찾은 뒤 한국에 간 김씨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거소증 신청에 들어갔다.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 (www.hikorea.go.kr) 를 통해 미리 거소증 신청서를 접수했다. 거소증 신청은 F4비자 발급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미국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 원본과 사진, 거소지 주소, 수수료 1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한 김씨가 거소증 신청을 위해 한국에서 투자한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만약 서울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서울출입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나 친지, 친국의 집 주소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 밖의 지역을 선택하면 목동 출장소로 가야한다. 거소증을 신청 뒤 일주일 후 해당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찾으면 된다. 만약 영주권자라면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 대신 한국 여권과 영주권카드 등이 필요하다. 출처: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해외에서는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하여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국적상실을 참고하시고,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도 상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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