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잘 안돼...미성년자 여권 신청 때 혼선
영사관 홈페이지에도 안내 미흡
여권신청자들의 정보 부족과 LA총영사관의 홍보 미흡으로 여권 발급 과정에서 잦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거주여권 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신청자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18세 미만) 여권 신청 및 갱신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는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이들 서류는 2008년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호적 초.등본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름이다.
이 서류들은 여권 신청외에도 영주권 신청시 본인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의 경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유정현(가명)씨는 "신문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막상 내게 닥치자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며 "영사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소한 서류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간단한 설명 전단지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업데이트조차 하지 않고 있다.
2일 현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명시된 미성년자 여권발급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 서류미비자 신규 여권 발급'에는 "최근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짧게 적혀있다.
최근 자녀의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총영사관을 찾았던 진성규(가명)씨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엇인지 몰라서 영사관 직원에게 물었더니 홈페이지에 나와있다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정확한 설명은 커녕 서류 이름들이 어떻게 바뀐건지에 대해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서 업데이트를 시키지 못했다"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 초.등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서류 이름이 달라져서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서둘러 업데이트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열기자-
출처- 중앙일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란=호적제 폐지후 새로 생긴 서류로서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으며 출생지, 한자이름, 생년월일,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부모 이혼시)등이 기록돼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권 신청외에 거주여권 신청시 필요한 것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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