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 3대 쟁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30% 안팎으로 낮추자는 방침을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에도 28년째 1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이 보유한 집 한 채는 상속세를 면제해주자”는 주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OECD 최고세율 평균은 26%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여주자는 뜻이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19곳이다. 최고세율은 일본(55%),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처럼 높은 나라도 있고, 아이슬란드·튀르키예(10%), 스위스(7%), 이탈리아(4%)처럼 낮은 나라도 있다. 이 19개 국가들의 최고 세율을 평균한 값이 26%다. 최고세율이 평균보다 높은 나라는 스페인(34%), 아일랜드(33%), 독일·벨기에(30%)까지 합쳐 9곳이다.
반면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등 15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인지세 등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를 대체하고 있다. 또 룩셈부르크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4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이런 나라들까지 모두 합한 OECD 38개 회원국 전체의 최고세율 평균은 13%다.
성 실장은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
성 실장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현행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 기간 물가가 96% 올랐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3.8배로 뛰어오른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도 불어났다”며 “원래 염두에 뒀던 상속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 만큼, 물가 상승세에 따라 한도를 높여온 미국처럼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달러(약 176억원)로, 우리나라의 17배가 넘는다. 성 실장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배우자 공제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상속세는 세대 단위로 재산이 넘어갈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우리나라 상속세는 재산을 한 명이 모두 상속받거나 여러 명이 나눠받는 것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뿐이다. 반면 그리스·네덜란드·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각자 상속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상속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의 세금 부담이 더 높다. 우리나라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준비중이다. 성 실장은 “15억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원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각자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반면 우리는 15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며 “(유산세 방식은)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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