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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

"3개월 만에 2억 벌어" 틈새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美부동산 경매

 

 

 

입력 : 2023.09.19 13:56

 

美, 다주택 세금 규제 거의 없고,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도 안해
미술품 경매처럼 구두로 진행…수요 있는 곳 4개월내 매각 가능

미국 부동산 경매 현장. 미국에서는 미술품처럼 입찰 가격을 높여 부르는 구두 경매로 진행한다. /네오집스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단독주택 한 채가 경매를 통해 42만 달러(약 5억6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낙찰자 A씨는 이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석달여만에 되팔았다. 매도가격은 60만7000달러. 낙찰대금과 법무비, 주택보유 관련 세금, 부동산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만5000달러를 제외하고 15만2000달러를 번 셈이다.


최근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세보다 최대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가 틈새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인 어태수 네오집스(Neozips) 대표는 “미국은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중과세가 없다”면서 “경매를 활용해 싸게 구입한 뒤 매각하면 단기에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1~2년 이내 단기 매매를 통해 양도차익을 올리면 최대 7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을 고려하면 2주택 이상부터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반면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거의 없다. 어 대표는 “한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로 미국에서 10채를 매입해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며 “한국 1주택자 가운데 자산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세금은 중과하지 않더라도 미국 부동산 역시 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3개월 연속 모기지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은행이 해당 주택을 법원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경매 절차는 조금 다르다. 한국은 서류로 입찰가를 써내고 이를 수정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미술품 경매처럼 구두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입찰액을 계속 높여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입찰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어 대표는 “미국 경매 입찰자들은 시세의 75% 이상 가격으로는 거의 입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픽=김하경
 


미국에선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 중과가 없다는 점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다. 어 대표는 “미국 경매 시장은 한국처럼 치열하지 않아 웬만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경매를 통해 시세의 75% 안팎에서 낙찰받으면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건당 15~2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연간 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다”고 했다. 투자 회수 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다. 어 대표는 “웬만큼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의 집을 낙찰받아 수리해서 내놓으면 3~4개월 만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美 부동산 경매 실전 과정>
 

땅집고가 오는 10월 11일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 미국 부동산 경매 실전’ 과정을 연다. 경매로 미국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미국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인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가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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