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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부터 따로 증빙 자료를 내지 않고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초쯤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본거래를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달러에서 연간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당초 해외로 보내는 돈이 연간 5만달러를 넘길 경우 거래하는 이유와 결제 방법을 은행 등에 신고해야 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의 한도가 늘어나면서 해외 유학생을 둔 가족이나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 직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외화를 조달할 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도 ‘연간 3000만달러 초과’에서 ‘연간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기업들이 외화를 조달하거나 해외에 투자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부터 청산 보고까지 4~5차례에 걸쳐 해야 하는 수시 보고를 없애고 매년 1회 정기 보고로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며 외환 거래가 늘고 있지만 외환 규정은 1999년 외환거래법 제정 당시 외화 자금 유출을 막는 방식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며, 외환 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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