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8.31 20:34
지난 2월 말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NXC(넥슨 지주사) 이사의 유족이 최근 세무당국에 6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김 전 이사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는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이사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0.68%로, 김 전 이사 일가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여기에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이 약 24조원으로 김 전 이사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 기업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대상 자산 규모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율 65%는 김 전 이사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였기에 법정 최고 세율 50%에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 30%를 적용한 뒤, 여기에 50% 상속세율을 적용한 15%를 더한 것이다.
김 전 이사 별세 이후 일각에서는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 측도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전체 세액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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