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28 03:00
자신이 산 땅 담보로 거액 대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경기 성남시 고등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 땅을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총 30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2~2009년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311번지와 311-4번지, 317-1~3번지 땅 7011㎡(약 2120평)를 샀다. 공시지가로는 총 9억8806만원이었다. 311-4번지는 가장 최근인 2009년 11월 3억3600만원에 샀지만, 그 이전에 샀던 땅들의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는 이 땅들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산 땅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311번지와 317-1·2번지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4억3200만원가량 대출을 받는다. 김씨는 직원을 4명 안팎 둔 아파트 광고 대행, 조경공사 식재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5년 12월 법인 목적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을 추가해 등기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하나은행 돈을 갚고, 자신이 당시 가졌던 311번지, 317-1~3번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6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2009년 2월과 11월엔 이 땅들을 담보로 각각 1억4000만원, 4억9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해 11월 18일 311-4번지 매입 비용 3억3600만원도 농협 근저당에 추가했다. 이 땅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총 30억원가량 되는 것이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이 산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2014~201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금으로
약 58억원을 받았다. 곽 의원은 "김씨가 약 3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가 LH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에 3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야당에선 "김씨가 다른 지역에도 땅 투자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씨의 그린벨트 투자 시세 차익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0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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