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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미국세무뉴스: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http://www.mostax.co.kr/notice/485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자(donor)가 부담합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영주권자 포함)면 전 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면 미국에 소재하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증여자의 거주지입니다. 여기에서 거주자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와는 달리 현재 거주하는 주소(domicile) 와 거주의도(inten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개인 의도에 따른 영구 거소지가 결정사항의 기준입니다. 거주지가 미국으로 간주된다면 전세계의 모든 재산이 증여상속법에 저촉되므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할 것은 543만 달러의 증여상속세 면제혜택은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일 때만 해당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래 모든 증여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이내의 증여, 부부간 증여, 교육비와 의료비를 위한 증여, 정치, 자선단체에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이란 수증자(donee) 1인당 연간 $14,000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매년 자녀 1인당 $28,000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란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 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이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망자가 남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가족들은 세금을 빼고 남은 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족에게 분배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 계산하여 세율이 같습니다.



1년에 $100,000이상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IRS에 3520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자나 상속자에게 세를 부과하므로 외국인 증여/상속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미국 거주자는 상송이나 증여 내용에 대해 보고만 하면 되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에 한국 거주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아직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았어도 보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최고 25%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득으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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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A중앙일보 2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