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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상원, 트럼프 감세안 가결… 법인세 35%에서 20%로 기업 불러들인다

입력 : 2017.12.02 18:28 | 수정 : 2017.12.02 18:40

1986년 레이건 정부 이어 '31년만의 최대 감세'
'법인세율 역전'시 국제사회 감세 도미노 가능성
한국은 법인세율 22%에 초대기업 대상 증세 움직임

                  

미국 연방 상원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대대적 감세 법안을 2일(현지 시각) 전격 통과시켰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조정, 거의 '반토막'으로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8.5%로 인하한다.

미 언론들은 이를 1986년 공화당 레이건 정부의 감세 이래 31년 만의 최대 규모 세제 개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미 의회는 48%였던 법인세율을 36%로 낮추고, 소득세율도 최고세율을 70%을 50%로 낮췄다. 이번 트럼프표 감세는 이보다도 감세 규모가 훨씬 크고 전방위적이다.

NBC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법인세 대폭 감세를 포함한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내용으로 한 감세·일자리 법안(Tax Cut and Jobs Act)을 가결했다.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극적으로 가결됐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의 과반 의석(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가 재정적자 등 문제를 들어 대규모 감세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여론전 끝에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하원을 먼저 통과했다. 하지만 상·하원 법안의 세제개편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의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일안이 마련되고 나서 다시 한번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공표된다.
상·하원 법안./월스트리트저널 캡처
하지만 상·하원 법안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내용은 20%로 하고 있어 추가 조정이 필요 없다. 이번 법안엔 또 기업들이 기존의 높은 세율을 피해 해외에 유치한 현금을 미국으로 되갖고 올 경우 12%라는 파격적 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특례 조항도 뒀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당장 '법인세율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기업 유치 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 미국 법인세율 20%는 다른 신흥국보다도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국제적으로 '법인세 감축 도미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반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감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분석·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국 기업의 회귀와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구상을 기본 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구상이 취임 1년도 안돼 1차 고지를 넘었다는 평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2/20171202011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