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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지라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만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잇습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변수를 막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알수 없습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철 소장(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명), 

안창호(공안검사 출신, 새누리 추천), 

조용호‧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추천), 

이진성‧김창종(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이정미(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여야 정당 합의 추천), 

김이수(야당 추천).

현재 5기 재판부 중 7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됐고, 나머지 2명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것인데요

9명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재야 변호사 출신은 없습니다

대부분 재판관의 성향이 상당히 보수 측입장으로 치우친 대법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 직후 회의를 가졌고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되었으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으로 중립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일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재

판 업무와 정무 능력,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디 한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한법재판관 님들이 

박근혜 탄핵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출처: http://tventertoday.tistory.com/505 [세상에 무슨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