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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회사 만들어 세금 축소 의혹

입력 : 2016.07.22 03:00

[우병우·넥슨 스캔들]

- 법인 세워 세금 줄여
빌딩 투자 등 2억5000만원 수익… 개인이면 수천만원 낼 세금 법인세율 적용 969만원만 내
- 증여세 탈루 의혹도
아내가 법인 빌려준 돈 이자 안내 주주인 자녀들이 증여받은 셈
- 대표이사 外 직원 없는데…
차량유지비·접대비·통신비 등 작년 1억3993만원 비용 처리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 회사를 활용해 거액의 세금을 아끼고 신고 재산을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회사는 우 수석이 올 3월 재산 공개 때 주식 1000주(평가액 1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정강이다.

비상장 기업인 이 회사는 대표이사인 우 수석 아내 이모(48)씨가 지분 50%를 갖고 있고, 우 수석이 20%, 세 자녀가 각각 10%씩을 가지고 있는 우 수석의 가족 기업이다. 당초 건설 중기(重機) 임대업 회사로 돼 있었다가 '부동산 임대'와 '투자업'을 하는 회사로 바뀌었다. 대표이사 이외에 직원은 없다.

◇세금 탈루 의심돼

공시(公示) 자료 등에 따르면 ㈜정강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 자금은 대표이사인 우 수석의 아내가 2013년 말쯤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75억원에서 나왔다. 50억원은 서울 강남의 상가빌딩을 개발하는 데 투자했고, 부산의 빌딩을 23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서화(書畵)도 4억4000만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부산의 빌딩에선 임대 수익으로 작년에만 1억828만원을 벌었고, 투자한 상가빌딩의 가치 상승분을 합치면 2억5000만원가량을 번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세금은 969만원만 냈다. 서울 강남의 A세무법인 관계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라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억3993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접대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781만원, 통신비 335만원, 복리후생비 292만원, 여비와 교통비 476만원 등이 비용 지출에 포함돼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업 하는 회사가 왜 접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건물주가 세입자 상대로 접대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우 수석의 재산 목록에는 개인 소유의 차량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정강의 지출 명세에 차량 유지비로 781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회사 차량을 우 수석의 아내가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족의 차량이나 통신비 등을 법인(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공시 자료를 보면 ㈜정강은 우 수석의 아내 이씨로부터 75억원을 2년 이상 빌려 쓰고 있지만 이자를 주지 않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사는 법인세 인정 이자율인 6.9%만큼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고, 회사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라 이자 수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우 수석의 세 자녀는 2년 동안 각자 1억200만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면세(免稅) 한도는 5000만원이기 때문에 최소 5200만원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대형 세무법인 관계자는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어디 투자했는지 재산 신고에는 안 나와

세무 전문가들은 이처럼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 가능한 비상장 회사를 거치면 '절세'도 가능하지만 재산을 숨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강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자산(資産) 총액은 81억여원이다. 이 회사의 자산은 회사 소유로 잡혀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 수석 아내의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우 수석 아내가 이 회사에 빌려준 75억원을 바탕으로 자산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돈 사용처가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고 '사인 간 채권'으로만 잡혀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부채 규모 70억원 이하'인 비상장 기업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우 수석 아내가 자기 회사에 75억원을 빌려주면서 공시 대상이 된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우병우 의혹’ 파문]사법 고위직의 부적절 처신 논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직계가족이 법인을 통해 개인 재산을 관리하면서 세금과 재산규모를 줄인 정황이 확인됐다. 이것은 자산가들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특히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우 수석과 직계가족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체 ㈜정강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강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우 수석의 아내 이모 씨가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다. 정강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총 5000주는 이 씨가 2500주(50%), 우 수석이 1000주(20%), 자녀 3명이 1500주(30%)를 보유하고 있다.


○ 직원 1명에 급여 지급 0원, 사무실도 없는 회사

강남땅 판뒤 산 빌딩에 ‘서류상 주소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그의 가족이 100% 보유한 ㈜정강의 본사 소재지로 등록된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반포동)의 빌딩(맨위쪽 사진). 입주업체 안내판에선 ㈜정강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맨아래쪽 사진)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동아일보는 21일 오후 정강의 감사보고서상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C빌딩을 찾아갔다. 그러나 층별 안내판에서 회사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건물 5층에 우 수석의 장모 김모 씨가 회장으로 있는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과 처가 소유의 건설사만 입주해 있을 뿐이었다. 기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관리인이 “(위에서) 기자들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며 완강히 막아섰다. 

감사보고서에는 정강의 실체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종종 눈에 띄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은 1명이고, 지난해 급여로 지출된 돈은 ‘0원’이었다. 그런데 정황상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 회사는 지난해 사무실 임차료로 5040만 원을 냈다. C빌딩은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3월 넥슨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을 판 직후 215억 원을 주고 사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우 수석의 아내가 지분 25%를 갖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한 공인회계사는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보유가 필요하고, 따라서 재무제표상 지급임차료가 필수사항”이라며 “자신이 소유한 회사가 지출한 임차료를 (건물주인) 본인이 받은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C빌딩은 정강뿐만 아니라 에스디엔제이홀딩스, 도시비젼 등 다른 우 수석 처가 소유 기업들의 서류상 소재지이기도 하다. 정강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S회계법인이 이 건물 2층에 입주한 것도 눈에 띈다. 여기에다 이 회계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우병삼 부회장이 우 수석이 6촌 형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S회계법인 관계자는 “우 부회장이 우 수석의 친인척은 맞으나 회계사 자격증이 없어 감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여를 받는 직원이 없고 매출이 1억4460만 원인 회사가 영업비용을 1억4000만 원이나 썼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접대비 1000만 원, 복리후생비 292만 원, 여비교통비 476만 원, 통신비 335만 원 등이다. 차량유지비로도 782만 원을 지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를 보면 우 수석은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없다며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 “절세 수단이라지만 부적절”
 

정강은 부동산 임대 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주요 수익원은 부산 동구 소재 토지·건물(23억6700만 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사모부동산투자신탁(50억6250만 원)이다. 정강은 지난해 임대료와 이자 등을 받아 1억4430만 원의 금융수익을 거뒀다. 이 밖에 서화(책과 그림) 4억4160만 원어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억2300만 원도 갖고 있다. 

특이한 것은 회사의 투자금 대부분이 대표이사인 이 씨에게 빌린 돈이라는 점이다. 회사 자산(부채+자본) 81억2000만 원 가운데 이 씨가 빌려준 단기차입금이 75억 원에 이른다. 통상의 경우라면 정강이 이 씨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 씨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이자율은 표시돼 있지 않다.

정상은 지난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1억830만 원, 용역매출 3630만 원 등 1억446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비용지출이 많아 영업이익은 471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이자수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등으로 1억4600만 원의 영업외수익을 올렸다. 법인세를 내기 전 순이익은 1억5000만 원 정도다. 만약 개인이 이 정도 금융소득을 거뒀다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560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강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6.45%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로 970만 원을 냈다. 단순비교하면 4600만 원가량을 절세한 셈이 된다. 비용지출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세금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공인회계사는 “자산가들은 보통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각종 지출을 한다”며 “세금도 개인보다 법인이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하고, 주식을 이용하면 상속도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 신고한 재산에는 정강의 전체 자산은 잡혀 있지 않다. 정강 관련 신고 재산은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인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법인 소유 재산은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세 수단으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과 혼용해서 사용한 정황은 고위 공직자, 특히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경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