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1.02 11:08 | 수정 : 2015.11.02 13:52
10월 29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은 3조원 짜리 대형 빅딜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했다. 3개월 여에 걸친 딜은 극히 은밀했고, 발표는 전격적이었으며, 결과는 재계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 시킬 정도로 화려했다.
국내 5위 재벌인 롯데그룹은 이번 인수·합병(M&A)을 통해 유통 그룹에서 유통·화학 두 날개를 단 종합 그룹으로 변신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으로 질주할 수 있게 됐다.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딜인 만큼 오너들이 직접 시작하고, 끝냈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업계와 국민들의 놀라움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너들의 ‘빅 딜’ 뒤에 숨가쁘게 움직인 숨은 조력자들도 많다. ‘로 펌 업무의 꽃’이라는 초대형 기업 인수합병에서 대활약한 광장과 태평양이 그들이다.
이번 빅 딜에서 삼성의 법률 자문은 광장 소속 김상곤(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작년 11월 한화·삼성 간 빅딜에선 한화를 대리했다.
재계와 법조계 증언을 종합하면, 이번 빅 딜을 앞두고 삼성과 롯데 모두 김 변호사에게 러브 콜을 보냈다. 하지만 삼성 자문을 하고 있는 김 변호사가 롯데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작년 11월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인수를 자문했다. 삼성그룹과도 인연이 깊다. 김 변호사는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합병 과정에서도 자문을 맡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상곤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광장의 전신인 한미에서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 석사, 미국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회사 지배구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다.
- ▲ 김상곤 광장 변호사(왼쪽), 서동우 태평양 변호사/각 로펌 홈페이지 캡쳐
롯데그룹 자문은 태평양 서동우(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였다. 서동우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금융기관·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금융기관 인허가 및 금융규제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등의 기업 자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진 변호사다.
1990년 태평양에 입사한 이후 ▲현대건설 지분 매각 자문 및 소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식매각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인수 등의 법률 자문을 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서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두 변호사는 실사부터 인수가격 결정 등 삼성·롯데 빅딜이 끝날 때까지 두 그룹의 자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롯데는 자산 양수도를 위해 10월 30일 본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SDI는 화학부문 분리를 위한 이사회를 11월 중 열 예정이다. 2016년 2월 분할 법인이 설립되면, 2016년 상반기쯤 최종 거래가 끝난다.
LG전자가 빌트인 제품을 건설사에 납품하면서 영업 전문점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으나 또 졌다.
‘갑질’이 들통나 과징금을 냈고, “과징금 못 내겠다”며 소송까지 냈다가 또 졌으니, 망신을 거푸 당한 셈이다.
국내 대형 로펌 화우의 간판급 파트너 변호사 2명 등 변호사 4명이 LG전자 편에 서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을 50% 이상 점유한 LG전자가 건설사와 제조업체를 중개하는 영업 전문점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줬다”며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LG전자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LG전자가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화우 황적화(59·사법연수원 17기), 이준상(50·사법연수원 23기), 전상오(38·사법연수원 34기), 최매화(3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맡았다.
- ▲ 황적화, 이준상 화우 변호사/화우 홈페이지 캡쳐
화우 파트너 변호사인 황적화 변호사는 기업 민·형사 소송과 자문, 민사 집행 사건과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등이 주업무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황 변호사는 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지낸 화려한 경력의 법조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3년간 기업법 전문재판부를 맡아 기업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준상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광주·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 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화우에 합류했다. 화우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하며 기업 민∙형사소송, 도산, 헌법, 행정 및 국제 중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황, 이 변호사는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업전문점들이 LG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빌트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LG전자가 빌트인 시장점유율을 53% 차지하고 있어 영업전문점이 LG전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면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영업전문점이 LG전자보다 영업 관련 정보가 더 많다. 영업전문점이 우월적 지위다. 빌트인 제품 선택도 영업전문점이 정한 것이고,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재판부는 “납품대금의 8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채권 보험에 가입한 LG전자는 손해를 입어도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보장도 없는 위험을 영업전문점들에 떠안겼다”고 했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거래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자발적으로 한 것’, “불이익이 없었다”며 오히려 대기업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부가 겉으로 드러난 외형보다 실질적 지위가 우월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가 LG전자 대 공정위 소송의 또 다른 승자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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