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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업

변리사 자격, 변리사 전망, 변리사 연봉, 변호사와의 차이점

변리사 자격, 변리사 전망, 변리사 연봉, 변호사와의 차이점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리사는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또한 이들은 명문화된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 외에도 최근 신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발명자나 출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물론 이런 일은 발명자나 출원인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오류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업무의뢰를 하고 있다.

(국내 산업재산권출원의 85% 이상이 대리인에 의한 출원임).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또한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에의 침해여부,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도 하게 된다. 그런 후 서류작성 등 신청준비가 완료되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하고 기타 절차 등의 특허관련업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가 행하는 업무 중 출원업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 업무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그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해준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확대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선진기술 등에 대해서도 정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변리사의 업무에서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크게는 특허, 실용신안 분야, 혹은 의장, 상표분야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형 특허사무소인 경우에는 전공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여 분담처리하고 있다.

 

 

WTO/TRIPs협정의 체결과 변리사의 역할

 

현대를 흔히들 자격증시대라고 말한다. 사회가 점점 분업화되고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쳐 부여하고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은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진보발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널리 확산 보급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 타결 후 무한경쟁의 치열한 국제무역 환경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분쟁해결의 비중은 날고 높아지고 있는바, 현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은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변리사의 전망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와 이러한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수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전체 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 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 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변리사자격 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자, 전기, 화공, 섬유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진출면에 있어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변리사 업무가 요구한다는 점과 고급 여성인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사회현상 등이 원인이 되어서인지 최근 6년간 합격자 중 총 30% 내외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은 점차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제품수출시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 국제현실로 볼 때 변리사는 젊은이들이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전문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원이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1998년 3월 1일에 설치됨으로 인한 특허전담판사, 기술판사, 기술심리관 등의 인력충당문제와 1994년부터 모집된 특허법무대학원생들을 교수할 특허전문가가 절대부족한 점, 1998년에 설립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할 심판관, 상임, 비상임 심판관의 충원문제와 현재 매년 약 110만 건의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대량지체현상 개선책으로 현특허청 심사관의 상당부분을 시험출신의 변리사로 교체하려는 안이 교섭되고 있다는 점,

 

UR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적재산권분야 지원육성책으로 국내의 지적재산권 전문연구기관 설립추진과 이를 담당할 전문연구원 문제, 전국에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약 752개 기업의 특허전문가 입지와 초빙문제, 전국 대학의 지적재산권법 강의개설에 따른 전문교수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 종전보다 변리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볼 때 변리사의 전망은 자명해진다.

 

 

변리사 자격취득과 진출

 

변리사 자격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주어진다.(변리사법 3)

기존의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부여 등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일부면제해 주는 것으로 2001년 개정법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

 

2) 특허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변리사법 4의3)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는 약 2100명(2007년 기준)인데 이 중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된 사람은 약 35%이고, 특허청 출신이 19%,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약 46%이다. (제공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자격을 취득하면 등록함으로써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로서 독자적으로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실무경험이 없는 탓으로 대다수가 기존의 변리사 사무소에 고용되고 있으며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변리사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약 1억 7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하였던 2007년 개업 변리사의 연평균 1인당 수입 6억 5천 6백만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총 수입액 개념으로서 직원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실운영비 등 기타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순소득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총 수입액의 1/5 정도가 된다고 변리사회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변리사의 소득수준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999년 이전까지는 변리사회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변리사는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변리사의 소득은 그들의 능력여하에 따라 소득편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변리사 시험합격 후 수습변리사 생활시에도 전공이나 경력에 따라 다르나 약 300~400만원정도의 월급이 제공되는 것이 다른 자격증연수와는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이 업계가 그만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개업할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기업체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외국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만큼 변리사의 국제적 전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국어에 대해서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전공학, 컴퓨터 또는 반도체 등의 첨단분야 외에도 일반 정밀기계, 화학, 잡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전체적인 분위기 성숙에 힘입어 출원대리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통상관계 등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반도체칩, 인공지능 등과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변리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한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중 90% 이상이 개업 혹은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인원 중 약 60%가 합동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사무소는 직원이 200여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내외인 곳,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보수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고용 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 · 전자 · 화공 · 기계 · 금속 등 특정한 전공이나 법률 · 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연륜상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인맥있는 변리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활동을 원하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창성있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1998년 3월 1일 개원한 ‘특허심판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특허청장이 아닌 특허심판원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리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고, 특허소송상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의 소’ 제기권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으로 발령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첨단분야 전공변리사만을 요구하려 하는데 반하여 이 분야 변리사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얽매인 공무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승진을 해야 할 특허청 직원의 기득권 내지 알력이 존재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의 변리사 공채제도가 별 실효성을 못 이루고 있었으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증가로 앞으로의 공채에서는 보수보다도 국가산업발전에 더 뜻 있는 많은 변리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3) 기 업

대기업을 비롯한 전국 약 750여 개의 특허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사내변리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는 LG, 현대, 대우, 삼성, 한독 등 일부 대기업에서만 소수의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기업근무중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하는 등의 대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취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선진국보다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적, 한정적인 보수문제와 조직생활의 불편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21세기는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사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기업들도 유형의 제품개발 및 수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업형태에서 무형의 software,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 · 관리 및 수출과, 인터넷 도메인 · 상표 ·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이 된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해서도 뜻 있는 변리사의 대거 진출이 요청된다.

 

(4) 교수와 연구소

현재는 전국 법과대학에만 특강형식으로 지적재산권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공계까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를 교수할 전공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특허법무대학원, 통상산업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관련 연수원, 특허청, KAIST?KIST,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각종 국가정부단체, 민간단체, 정치계의 연구소, 변시전문학원 등이 지적재산권법 전문인인 변리사가 연구, 교수, 강의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5) 외국유학

외국유학은 특허사무소 근무중 또는 수습기간중에 보통 행하여지며 자비나 기업 · 민간단체 · 연구소 등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유학을 경험한 변리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특허업무가 그 특성상 국제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동향과 연구의 병행이 필수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변리사들이 직무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변호사와의 차이점

 

구 분

변리사 (특수성)

변호사(일반성,포괄성)

대상

산업재산권

인간의 권리,이익

주요업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업무의 대리 및 감정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한 쟁송대리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

필수지식

산업재산권 관련법규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반적인 법률지식소송법규 및 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직접적 목적

발명가의 권리획득 및 보호

법률적 분쟁해결 인권보호

궁극적 목적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인간의 권인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