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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TALK] "통장에 아들 이름 썼다간…" 증여세 비상

"가족 차명계좌는 조심하세요."

올 들어 은행·증권사·보험사 직원들이 부자 고객들을 만나면 빠뜨리지 않고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는 원래 규제 대상이었는데, 왜 올해 이런 말이 불쑥 나오게 된 걸까요?

사정을 알아보니 이렇습니다. 그동안 원금 보장이나 절세 혜택을 보려고 통장 명의를 부모나 자녀의 이름으로 해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축은행은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본인과 남편,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예금하는 식이었죠. 세무 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