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명계좌는 조심하세요."
올 들어 은행·증권사·보험사 직원들이 부자 고객들을 만나면 빠뜨리지 않고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는 원래 규제 대상이었는데, 왜 올해 이런 말이 불쑥 나오게 된 걸까요?
사정을
알아보니 이렇습니다. 그동안 원금 보장이나 절세 혜택을 보려고 통장 명의를 부모나 자녀의 이름으로 해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축은행은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본인과 남편,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예금하는 식이었죠. 세무 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How Does the Average Family Budget Compare to Yours? (0) | 2013.01.28 |
---|---|
직장인 10명 중 7명 ‘회사 우울증’…어떻게 극복하나? (0) | 2013.01.23 |
KTX 싸게 타는 6가지 비법 (0) | 2013.01.13 |
"하루라도 젊었을 때 물려주는게 돈 번다" (0) | 2013.01.02 |
“카메라 던지고 이 남자 구할 순 없었나” (0) | 201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