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자 등은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유해 제품으로 입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80마리의 실험 쥐에 4주간 살균제 흡입 실험을 한 뒤 부검한 결과 이들 실험 쥐에서 산모와 영 · 유아에게서 일어난 원인 미상 폐질환의 주상인 폐섬유화 현상과 비슷한 병리학적 소견이 발견됐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동물실험은 실험 쥐 80마리를 20마리씩 4개 집단으로 나눠 가습기 살균제 3종과 증류수를 주 5일간,1일 6시간씩 모두 4주간 노출한 후 부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 본부장은 "3개 살균제 가운데 2개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으며 나머지 1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 대해서는 3개월 후에 추가로 해부해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상 소견이 발견된 2개 살균제에 대해 오는 8일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10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미상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거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나머지 10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동물실험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세퓨 가습기살균제,애경 가습기메이트,이마트 PB상품 가습기살균제,홈플러스 PB상품 가습기살균제 등 10여종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는 "모든 살균제가 위험하다고 규정한 이번 조치는 업계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일단 정부 방침을 따르되 안전성 입증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판매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 강제 수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달 고시 개정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를 거쳐 안전성 허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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