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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外

[세미나] “국적포기, 알고 하셔야죠!”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T1003&wr_id=9353

 

외국 국적 취득하면 국내 권리 모두 포기해야 하나?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제약은 따르지만,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국적상실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청 지적과에 따로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국적 업무와 별개다. 기간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이며,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역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여 토지보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 있으므로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적상실한 재외동포의 경우,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2년까지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갱신할 수도 있다.

 

 

석세스와 밴쿠버총영사관 공동개최, 국적 에 240여 교민 몰려
병역문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지속여부에 가장 큰 관심

이민자 지원기관인 석세스(장기연, 써리 오피스, 정착담당서비스)와 주밴쿠버총영사관이 지난 24일 ‘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밴쿠버총영사관은 국적과 시민권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등 자주 혼동하는 개념과 재외동포의 체류허가 절차 등 현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참석자는 예상을 훨씬 웃돌아 24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특히 국적 포기와 자녀의 병역 문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 두 가지 사안에 특히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예정된 2시간을 넘기고 나서도 70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은 자리에 남아 각 개인별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과 민원을 제기했는데, 영사관 측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고 나서도 끝까지 성심 성의껏 대답하는 등 바람직한 공관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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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하면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해야


많은 교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예금이나 부동산 보유 등 국내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다른 여러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국적상실 신고만 하지 않으면 아직 호적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가 됨과 동시에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다.

민원 담당 이우성 영사는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게 한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그 어떤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고, 또 각 개인별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민하여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중 한 분이 한국인이어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캐나다에서만 하고 한국에 하지 않은 경우 등 국적 관련 민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들인 경우, 병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적상실 신고 시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기마다 관련 법 조항이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총영사관 병역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병역문제 해소돼야 국적선택 가능

이때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이다. 국적상실이란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국적 취득자는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된다.

한편 국적이탈이란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되어 일정 시점까지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때까지 잠정적으로 이중국적이 인정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인이지만 동시에 캐나다 국적을 가진다.

이러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캐나다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국적이탈에 해당된다.

다만 남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병역의무 때문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주권자의 외국 출생 자녀들은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해야(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여권 사용은 불법

앞서 말한 대로, 국적상실은 국적이탈과는 달리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계속 부정 사용하는 경우다. 비록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한국여권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실제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 출입국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실제 200~300 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 출 입국하다가 국적상실 미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07년 12월 법무부 회신에 따르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 국적 취득하면 국내 권리 모두 포기해야 하나?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제약은 따르지만,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국적상실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청 지적과에 따로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국적 업무와 별개다. 기간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이며,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역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여 토지보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 있으므로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적상실한 재외동포의 경우,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2년까지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갱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