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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나가라"... 소송서 이긴 고승덕 부부

미네소타 재테크 2018. 7. 4. 23:07


고승덕(61)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부동산 개발·투자업체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정부는 마켓데이로부터 2589만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파출소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변호사 배우자인 이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이 회사는 주소가 고 변호사 사무실로 돼 있고, 법률대리인은 고 변호사가 맡고 있다. 고 변호사 부부가 사실상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이촌동 3149.5㎡(약 952평) 규모의 땅 주인은 원래 정부였다. 지난 1966년 이촌동 일대에 공무원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다. 파출소는 1975년 들어섰다. 그러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고 변호사 측에 땅을 팔면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땅을 살 때부터 이 제약을 알고 산 것이다.

고 변호사 측은 그러나 지난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함께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고 변호사 측은 이를 근거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 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땅과 건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파출소 철거를 반대해 왔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표했었다.

오 부장판사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지상권 존속 기간은 30년으로, 1983년부터 경과해 소멸됐다”며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자에게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민법 280조에는 석조·석회조 등의 건물 지상권은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변호사 측의 청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구는 해당 건물이 파출소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고 변호사 측의 부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해당 한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정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022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