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미네소타 재테크 2017. 9. 3. 23:54

입력 : 2017.09.03 18:55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인 57곳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발표했다. 동원·SM·호반건설·네이버·넥슨이 이번에 처음 규제 대상에 올랐다. 네이버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규제는 성실히 받겠지만 이해진 창업자를 대기업 총수(오너 경영인)로 지정한 대목은 아쉽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사진은 작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인터넷데이터센터 '각'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네이버 제공


인터넷 포털 1위 업체 네이버가 ‘준(準)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비롯한 경영 활동 전반을 공시(公示)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돼 그의 친·인척 소유 회사의 매출 확대에 다른 계열사들이 동원되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9월부터 네이버를 포함해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26개 기업을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재계 순위로 32위(코오롱)부터 57위(한솔)까지가 해당되며, 26개 그룹의 전체 계열사는 721개사에 이른다.

◇자산 5~10조 기업 26곳 ‘준대기업집단’ 지정

공정위가 ‘준대기업집단’ 기준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해 관리해왔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해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금지,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2009년 이후 8년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묶여 있었고, 그 사이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공정위는 작년 9월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대기업집단 기준을 바꿨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리 대상에서 빠진 ‘자산 5조~10조원’ 기업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공정위가 ‘준대기업집단’이란 기준을 새로 내놓게 된 것이다. 준대기업집단에는 대기업집단에 가해지는 규제 중 일부분인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계열사 간 거래 내역 등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 두 가지가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재계 1~31위는 대기업집단으로, 5~10조원 사이인 32~57위는 준대기업집단으로 나눠 차등 관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산 5~10조원 '준대기업 집단'/그래픽팀


준대기업집단 26곳 중에서 동원(재계 37위), SM(46위), 호반건설(47위), 네이버(51위), 넥슨(56위) 등 5곳은 처음 공정위 관리 대상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21곳은 작년 이전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험이 있다.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옛 동부고속운수)를 인수하면서 덩치가 커졌고, SM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을 대거 사들여 자산이 늘었다. 호반건설은 주택 사업이 호황을 누려 사세가 커졌고, 네이버와 게임업체 넥슨은 실적 호조로 계열사들의 매출이 대폭 늘어나며 나란히 자산 5조원을 넘겼다.

◇공정위 “이해진은 네이버 총수다”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자신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되면 부당하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때 각종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주체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 지분을 국민연금이나 해외 펀드보다 작은 4%대만 보유하고 있고 현재 최고경영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되면 해외 사업을 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해진 창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소유한 지분이 개인 중에서는 가장 많고, 우호 지분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등 여전히 네이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해외 투자에 지장받고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삼성이나 현대차도 모두 제약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네이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준대기업집단 26개사 중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산업은행 등이 대주주인 한국GM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지음,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 이해진 창업자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3개사를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시켜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컨설팅업체인 지음은 이해진 창업자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데, 사업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요식업을 하는 화음은 이해진 창업자의 사촌이 지분 절반을 가졌고, 영풍항공여행사는 이해진 창업자의 당숙(부친의 사촌)의 며느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아직까지 이 3개사와 관련해 부당 거래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3개사는 네이버 계열사들과의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네이버는 이날 “기업이 규모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3/20170903015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