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증권 알파고'에 자문받아보니…"低위험 원하면 ETF 투자"

미네소타 재테크 2016. 3. 11. 09:05

입력 : 2016.03.11 06:00 -


위험성향·투자목표 파악후 포트폴리오 제시
-불완전판매 우려 투자손실 책임소재 불명확

전세계가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바둑 대결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증권계 알파고’로 불리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다. 투자 금액, 투자 성향 등 투자자의 정보를 넣으면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로봇이 투자권유 대행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자문업 인력 요건을 로보어드바이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로봇을 법률상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증권계 알파고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라고 조언할까. 쿼터백투자자문의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재무 자문을 받아봤다.

◆저(低)위험 원하는 투자자에 ETF 추천
로보어드바이저는 가장 먼저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체크했다. 투자할 때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은 얼마까지인지, 예상 밖의 여유자금 1억원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1억원 중 70%는 예금에 30%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또 투자자산의 최대 수익률은 6%이고 기대수익률은 3%,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1%를 기대한다고 답하자 총 9등급 가운데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3등급이 나왔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위험선호도가 높다. 3등급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는 연 4.4%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연 7.1%의 해외 상장 ETF를 추천했다.


'증권 알파고'에 자문받아보니…"低위험 원하면 ETF 투자"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초기 투자금과 매달 추가 투입 금액, 투자기간, 달성 목표금액을 물었다. 초기 투자금은 300만원에 매달 50만원씩 투자해 2년 후 2000만원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연 4.4%의 ETF에 투자해 목표금액에 도달하려면 초기 투자금액을 384만원 추가하든지, 아니면 매달 17만원씩을 더 투자하던지, 투자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라는 조언이 돌아왔다. 아울러 연 수익률이 13.8%인 K스타 국고채 채권, 11.6%의 KOSEF 달러선물, 9.9%의 코덱스 차이나H 등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권했다.

지금까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고객의 자산 관리를 로보어드바이저가 하려면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야만 했다. 투자일임 계약을 할 때 대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온라인상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로보어드바이저에 자산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증권 알파고'에 자문받아보니…"低위험 원하면 ETF 투자"


◆로봇에 투자손실 책임 물을 수 있나…불완전판매 우려
일각에서는 정부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데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 이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해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A자문사 대표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에 따라 투자하다 큰 손실이 났을 경우 판매사는 자문사 탓으로, 자문사는 프로그램 탓으로 책임을 돌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유출될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문사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현행 감독규정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문사는 일정 자본과 인력만 있으면 손쉽게 설립할 수 있고 최소영업자본액과 적기시정조치 적용도 배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에 따른 투자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의 수익을 불려주는 결과만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영국의 경우 자문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며 “그동안 국내 자문사들은 고액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는 소액투자자도 포괄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